정치경제사회

민주당 11월 29일 김건희 여사 등 "상설특검" 국회본회의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민주당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길이 열렸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70%의 요구를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어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늘 상설특검을 활용하기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규칙 개정안은(상설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이며, 더구나 국회 자율권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에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직책 성실수행의무를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검 미임명시 법률 위반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상설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수사요구안에 대한 의결만 이루어지면 특검이 가동됩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진실에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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