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은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작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위험한 수해 현장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병사를 위험이 빠뜨리면서도 생생내기용 전시효과이 집착하는 군 상층부의 폐습과 문제점이 드러난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회는 현재 3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의 소신있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폐쇄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 유린 및 군 사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 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