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민기 국회사무처장, 12월 4일 12시 부터 '국방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 조치... 국회경비대 불필요

 

국회사무처가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4일 새벽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이 선포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12월 3일 밤 11시 48분부터 12월 4일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으며, 00시 40분 계엄군 50여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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