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회본회의 포토>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국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이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제안된다.
Reported by
김홍이 대기자
권오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