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실태조사를 보면, 신규 창농인들은 초기 창업자금, 소득부족, 농지, 영농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6개월, 3개월 선택가능) 동안 본인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인의 영농활동 시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더불어 농정원에서는 “청년창업농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교육설계 및 안내, 이수실적 관리 등 “(가칭)청년농산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창업농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만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오는 2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①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②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 하는 자 ③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병역미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와 상담센터(☏1899-9097)를 통하여 사업 신청 방법, 각 시군 연락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농산업 벤처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래없는 청년취업난으로 도시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농촌에는 고령화로 청년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타 분야의 혁신적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청년들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