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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6년 쌀·밭 직불금 신청·접수


(미디어온) 김제시는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쌀 직불금은 오는 4월 29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논이모작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에 이용된 논에 해당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단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영농기록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직불금 지급은 현지확인 및 이행점검을 거쳐 올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원과 밭농업고정직불금 일원화로 올해부터 ㏊당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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