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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투자자들 금융사 방문하지 않고 모든 절차 온라인상에서 처리 가능.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접수 → 3월말 일괄 등록 절차 진행)으로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하였다.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였으나,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ㆍ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하였다.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ㆍ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ㆍ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ㆍ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고,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후속조치과제 발표를 통해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3월 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3월 말),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4월 중)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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