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며, 대표적인 것은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도입을 애초에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있서 검찰이 서둘러 입장을 바꾼 겁니다.따라서 대검찰청이 급하게 낸 입장입니다.
독소조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으로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법안에 없다가 4+1 협의체 합의과정에서 새로운 조항을 발견돼 검찰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정안 제24조 2항에는 어느수사기관이든 범죄를 수사할 때 최초 고위공직자 범죄를 접하게 되면 바로 공수처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장이 경찰이나 검찰사건을 공수처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검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변호사 법조계 10년이상)를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만큼 청와대 등과 수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개적으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조항이 수정안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문제있다고 판단하며 '정부에서 약속한 검찰개혁 법안 추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매우 분개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