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회국정감사,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일감 몰아준 LH.. 수사의뢰?

-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용역사 수주 공사금액 6,800억 원
- 누적 벌점 1위 업체, 벌점 제재 후에도 공사 24건 수주, 계약금만 507억 원
- 건설관리용역사 소송 악용해 벌점 무력화, 제재 방안은 없어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LH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있다>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 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LH 자체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LH 직원들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무려 31건이나 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되어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국회, 6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순직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김홍이 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국회본회의 6월 5일 순직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사건들임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특검이다고 말하고, 이제 갓 입대한 청년 채상병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작전에 투입돼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이를 덮으려했던 지휘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실을 밝혀내려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 보도 등으로 수많은 정황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씨 중심의 주가조작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최악의 정점이었던 내란으로 인해 헌정질서는 물론, 경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반이 무너졌다고말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직격했다. 따라서 지난 3년 멈춰버렸던 대한민국 시계를 이제 재가동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갔던 역사가 제 방향을 찾도록 지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검의 신속한 출범,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까지 확실하게 해낼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하고, 자랑스러운 국군의 명예를 회복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