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게 발언을 하고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고말했습니다.
이건 장관 후보자의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이라고 말하고 빨리 제출학라고말했습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에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고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 4월 29일
서면질의서를 한동훈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5월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고말하고,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2일까지 회신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명백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입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
한동훈 후보자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변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되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