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사태 내란 주도 혐의를받고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12월 8일 새벽 특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벌써부터 증거인멸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 출석에 앞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한다. 따라서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사유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본이 꾸려지자마자 먼저 내란죄 의혹 계엄핵심 인물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닷세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휴대폰 압수한 것 일까요? 아울러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로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국민들은 특수본에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소환조사 약 6시간 만에 긴급 바로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제 22대 본회의장 포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이 오늘(7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로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른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단 주장인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선 국회 통과 이후 헌재 기각과 인용이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정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 내 이탈표인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단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중진 일부는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표결 전까지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라며 '탄핵 찬성'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오른쪽 조지오 경찰청장과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 포토> 민주당이 12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려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한창민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2월 5일 오후 3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만 남은 가운데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민심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에 앞서 내란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에 한창민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 , 동료의원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국회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하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갈음합니다 . [ 기자회견 전문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합시다 ]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 1.국민의 뜻을 받들어 말합니다 . 이 땅의 어떤 시민도 내란을 시도한 수괴 아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광인이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치
민주당 양문석 의원, 국방장관 김용현을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면직을, 반란수괴 윤석열이 재가했다. 먼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시작했다. 오늘,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 및 법적 검토, 계엄군 동원, 국회 폭력 진입 등에 '명령'을 내린 자는 김용현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사후 대책이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는 짓이다. 결국 김용현은 존재 자체가 윤석열에게 폭탄이 돼버렸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야 하고, 뒤집어 씌워야 하고, 김용현의 변심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꺼낼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 주장대로, 해외 도피, 이것 밖에 없다. 법무부와 군이 동원된 김용현의 불법적 해외 도피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김용현이 해외로 토끼든 국내에 남아있든, 내란수괴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법정 최고 형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절 방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치고 나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Re
국회가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8~10개월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모두 가결 처리했다.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조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였다. 최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국회사무처가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4일 새벽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이 선포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