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은 오늘 10일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고 오늘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장관에게 '특별감찰권'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요소입니다.
검찰은 파장과 방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조국 장관 관련 수사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했던 회사의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기각' 결정됐습 니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제 2탄 지시로 검사에 대한 세부적 감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활성화하고 내부 구성도 다양화 하라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그동안의 관행과 구태를 타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강조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활동 범위는 현행법상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별감사입니다.
검찰청 모두를 감찰범위로 두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의 검찰 견제를 위한 장치인 것 입니다.
조국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추천을 반영해 발탁했습니다.
이어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검사 출신이 선정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 서지현 부부장 검사 등을 검찰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 감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외신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