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포토> [뉴스속보=김홍이ㆍ손경락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까지 기소됐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고·지검장
<헌법재판소 재판정 배경 포토> 인터뷰뉴스/MBC 심판이 진행된 지난 1 월 23일 헌재에서 국회 측 반대신문을 거부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허락하고 나서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신문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변호사의 개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재판부의 경고에 변호사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난데없이 좌익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격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있습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있고…" 또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길 원할 거라"며 미리부터 불복을 선동하는 듯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유승수/김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포토> 김홍이 권오춘 기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등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곳을 골라,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이 될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한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의 계엄 행적 끝나지 않았으며,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윤대통령의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법사위 포토> 김홍이 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국회법사위), 1월 22일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용민 의원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장기집권과 독재 완성해 그들만의 정권유지를 할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내란 반대세력을 초토화시킨 후 개헌으로 정당해산, 언론통폐합을 해 정치,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미 1980년에 이를 실행한 전두환을 따라 한 것이며, 실제로 최상목에게 전달한 지시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고, 국회에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해 경고하려고 했다는 말장난한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독재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했으며,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실소를 금할 수 없고 반박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본다. 일단 국회의 입법독재가 없었고
2025 신년신작전 포스터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정기전이 2025년 2월 10일 ~ 2월 17까지 동대문구청 아트홀2F에서 열린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미디어를 지원하며 국내외전시 및 아트페어, 신진작가 발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 신년신작전 단체사진(자료제공:세미협)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삶의 생기가 사라지는 요즘 예술은 삶을 개선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예술의 통해 감성,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회복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도 도움을 받는다. 이는 예술이 우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유' 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예술로, 세계로, 미래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기회를 주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 2024 신년신작전 전시장 전경(자료제공:세미협) 올해 을사년을 맞이한 푸른 뱀의 해 2025년에도 정기전인 “신년신작전(2월)”을 시작으로 한해를 열어본다. <2025 신년신작전>은 2월10일(월) -17일(월) 오전 10시
<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